|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민 겸 주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할걸로 예상됨. |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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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미제시/ 대략 100만원 정도 예상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2주/수술 無/현재 입원기간 11일이며 아직 입원중 병원에서는 초진이 2주가 나왓으니, 2주만에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권함. 모친은 아직 아프기에, 통원치료말고 입원 치료를 더하고자하지만, 병원에서는 초진 기간밖에 입원을 못한다고 함. 질문1> 현재 병원에서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입월을 할수 있습니까? 질문2>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통원치료까지 다 끝내고 보상받는것과 현재 보상받는 것과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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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저희 모친은 피해자(과실0%) 상대방 가해자 과실 100% |
| 사망 |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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