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 3400 |
| 사고일시 | 2012년 1월 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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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7(본인):3(상대방) |
| 사망 |
| 내용 | 삼거리 우회전 사고입니다 삼거리 전 도로는 1차선도로구요.. 앞차가 접니다. 좌측에서 차가 안오길래 우회전을 하고 좌측 시그널 켜고 1차선 진입. 1차선 진입하면서 백밀러를 보니깐 차가 안오더군요.. 그래서 1차선으로 들어갔죠. 거의 진입할 찰라..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제 차량 뒤범버 운전석쪽을 후미 추돌하더군요. 후미추돌한 차량은 삼거리 진입전부터 제 뒷쪽에서 따라오던 차량이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앞차량 과실로 70% 뒷차량 30% 결정하더군요. 물론, 삼거리 진입도 제가 먼저, 삼거리 통과후 1차선 진입도 제가 먼저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과실 인정치 않고 보험사도 제가 과실이 크다고 결정을 지었네요. 솔직히 조금 억울한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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