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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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76**-**-**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 |
| 사고일시 | 11.10.1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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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0/25 초진 8주(신경손상 발견못함)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폐쇄성. 1/3 손가락의 다발 골절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의의 요골신경의 손상-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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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는 가해차량 동승자.안전벨트 착용.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신랑이 이번주에 퇴원할려고 합니다. 뼈가 아직 붙지 않았고 신경손상으로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할게 없어서 퇴원해도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합의는 나중에 할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자꾸 3자대면을 하자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서지간이구요. 이거..왜 하자는 건가요? 꼭 해야하는지요?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찜찜하네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가불금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불금 신청하고 나서 혹시나 대학병원에 재 검사를 할려고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줄까봐 걱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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