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송**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식당일 하고 있음 |
| 사고일시 | 2011년 2월 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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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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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1. 사고 정황 -파란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몇미터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편도 2차선도로) 파란색 불이 켜져 횡단보도에 바로 앞차들은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려다 1차로에 정차하려던 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쇄골이 부러쳐 최초 8주 진단을 받았으나 뼈가 잘 붙지 않아 수술을 했고 최종적으로 12주 입원하고 그 이후는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연세는 68세시고 소득증빙은 없으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사고로 인해 일은 그만 두셨습니다
2. 문의사항 -사고 책임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고 책임이 본인(3): 상대방(7)이라면, 병원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3:7로 부담한다는 뜻인지요? -주당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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