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2012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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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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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새벽에 4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하는데 좌측에 빨간불인상태에 정차를 안하고 제차가 나오는 상황을 못보고 신호위반하여 달리다 나오는 제차와 충돌하였고 앞범퍼 및 본네트와 손실이 큽니다. 또한 차량 구입한지 2주도 채 안 된 신차입니다. 이럴때 가해자가 잘못인정하였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보험처리할 경우 추후 중고차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는데, 차를 고치지 않고 주면서 차값을 100%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 파손 복구 하고 떨어지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파손값만 해결보고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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