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후 무보험손해 보험처리

by 김미숙 posted Feb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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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미숙
성별
생년월일 78-00-07
연락처 010-5216-3891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1.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뇌진탕,염좌 등 3주입원

1주일후 후유증: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무보험,무면허,신호위반 100% 결찰서 접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이 길어 보고쉽게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사고 :  2011.8.25 아침
상황 :  출근길 죄회전 신호받고 좌회전중 옆에서 직진차 신호위반 측면 추돌
3주입원후 퇴원시 합의해줌(무모험,무면허 신호위반으로 구속된다하고 합의해줌)

합의내용 첨부파일 올리는게 없어서 글로 써봅니다.
합의금 600만원 받음
합의조건: 사고후 입원 3주 병원비 가해자 부담(책임보험도 없고 그냥 현금결재)
                  차량수리비 가해자 부담
 합의금 600만원은 위로금,휴일수당에 대한 합의금임, 병원비,수리비, 통원 및 차후 후유증은 합의금과 별도임..이라고 명시

합의금을 조금 더 받은 이유는 제차가 2011년에 뽑은 새차라서 감가상각 좀 생각해서 받은겁니다...

그리고 합의내용 조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모두부담.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별도로 가해자가 개인이 지급하는 위로금임..
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퇴원후 1주일후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고 혼미해저 응급실행
이래저래 병원다니다 몸망가져 경희한방병원 입원...전화했더니 더 줄돈 없다고 함

합의서 검찰로 넘어갔대서 합의서 취소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 4회 제출..결국 법원으로 송치..취소 불가능
입원하는 한달동안 8키로 빠지고 죽는줄 알았음..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다 배출하고...

결국 앞으로의 후유증이 너무 무서워 입원중 자차 무보험 처리키로 함
처음에는 민사합의까지 봐서 합의취소전에 보험처리 안된다고 하다가 금감원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해더니 보험처리 해줌..

보험사에서 처음 입원한 가해자가 병원비 대준것 빼고 그 이후부터 보험처리 시작한다고 함
(가해자가ㅏ 병원비 냈으니깐...)

위로금,근로수당,입원비 책정했더니 700조금 안됨..600은 공제하고...나머지 돈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함
결국 받을수 있는돈은 고작 100만원도 안됨

정부보장금액 오바되면 그때서야 보험사에서 지급한다함..지금도 몸이 안좋아 병원 다니지만 입원하지 않는한
보험사 지급은 없을것 같음
(한방병원에 개인보험으로 입원..한약값이 250정도 나옴..40만원 정도 밖에 인정 안된다고 함)
결국은 내가 토탈 내가 지급한돈이 더 만음

정부보장 사업에서 돈받을려면 각서같은거(보장사업에서 지급할려면 서류 필요하다고 함)랑 인감증명서 달라고 함
현재 서류 넣으라고 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합의서를 그렇게 써놓고 보험처리 했는데 정말 합의금과 별도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안돼보이고 나이도 어리고 창창한 사람 구속하는건 저도 원치않고 이런 지식도 별로 없어 합의해주고
서류가 경찰서 까지 넘어가는 판국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후유증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보험처리 하면서 받은돈 보다 들어간돈이 더 많고....근로소득금액을받아도 금액이 600이 조금 넘어가니
기가 막힙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 않고 민사로 가는건 넘 힘들다고들 하고
가해자 재산이 없음 형사든 민사든 돈 받을수도 없다고 하니 미치겠습니다..
보험처리해서 그냥 정부보장으로 넘어가서 600 넘어가는 단돈 100만이라도 받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넘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