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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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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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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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의 업무지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번 2월 1일 전남 장성으로 출장 후 복귀하던 중 호법 jc 커브 길에서 서행하던 중 커브길에 사고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던 때 차량이 미끄러져서 1.5톤 차량 뒤를 부딪쳤습니다. 당시 앞에 많은 트럭이 있어서 사고가 있었다는걸 늦게 감지하였습니다. 1.5톤 트럭도 사고차량을 피하려다 갓길로 접어들때 쯤 서행을 하였구요 보험사에선 뒷 차량(렌터차량)이 100% 과실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수리비는 대략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측에선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출장가기전 날 폭설이 있었고 렌트차량 계약당시 타이어체인 구비 되어있었어야 되는데 타이어체인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전에도 타이어 마모가 심하여 사측에 타이어교체도 요청했지만 사고 난 2일 후에 타이어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엔 책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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