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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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주부) |
| 사고일시 | 2011.1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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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좌측요골원위부 골절 9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 201.12.8 - 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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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행자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횡단하던중 사고. 피해자 과실은 없음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지불할 수 있는 벌금보험액 4백만원에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사고지역이 아닌 인근 경찰서 합의서를 주면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며, 보험회사와의 보험금은 3백5십만원에 빨리 처리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어떡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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