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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개요(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내용)
- 1차량은 오후 10시30분 중랑소방서 방면에서 중랑차고지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약30-40킬로미터 속력으로 주행하던중 이때 동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동차량 우측 앞휀다 및 빽밀러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2.사고현장약도
건물
보도
7.2m
황색선
중랑소방서 차 차 공영주차장 방 면 방 면
사람
3.진단서(병원)
- 발목(족관절/부전강직)골절로 12주이상 요양
4.문의(가해자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못하고 20-30m 가서야 알았다고함. 피해자는 음주는 했으나 취한상태는 아니고 검정색잠바를 입었다함)
-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과실을 25%, 위자료을 약관기준으로 4급, 휴업손해액을 미수령급여액의 80%을 12주, 장해상실수익액을 24개월(기간)×14.000%(장해율)×22.7938(라이프쯔계수)로 적용하여 제시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