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 3000전후 |
| 사고일시 | 2010 08 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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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1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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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험사의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보험사에서는 무면허 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과 자치비용을 제가 지금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이행 해야 되는건가요??
그때 처리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만약 제가 지불하게 된다면 분납이 최장 3개월 밖에 안된다는데 더 길게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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