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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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8440-0128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2012년 3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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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물은 견적서&확인해보자 하셨으며, 대인은 치료비+위자료+기타등등 30만원선을 얘기들었어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당일날 업무로 인해 진료 못받고, 13일 점심에 진료를 받아서 목과 허리에 염좌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서 기준 2주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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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로 신고 후 블랙박스 촬영이 돼 있어서 경찰에 영상확인하니 차량 박고 간게 확실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에 대해 정확히 듣진 않았지만, 100%일듯합니다. |
사망 |
내용 | 먼저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가여서 주차선은 없습니다. 고로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구요~ 주차 후 뒷좌석의 짐을 챙기기위해 몸을 뒤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운전석 문짝, 휀다, 범퍼까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타이어 측면 스크래치 및 휠 스크래치 있음) 그리곤 가해차량이 정차없이 가던길 가길래 전 순간 차량 번호판만 확인하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찍혀있길래 일단은 증거가 되기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 업무 후 점심 식사하고나서 신고를 하여 13일 밤에 경찰서에서 가해차량 확인했다며 나오라그래서 나가서 확인 후 전 16일날 조서 작성하기로 한 후 귀가 했습니다. 그리곤 오늘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대물은 견적서 확인후 따로이 연락하기로 했으며, 대인에서 위의 제시한 금액대로 제시를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뺑소니 거의 확정 된 상황인듯한데, 이때 보험사에서는 뺑소니와는 별개로 대인, 대물에 관한 처리만 하면 되는건지요? (대인담당자 말이 뺑소니랑 대인보상이랑 별개로 하며, 보험에서는 뺑소니 건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다만, 대인 보상에 관한 건만 적용된다 하더군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인보상 시 뺑소니가 11대중과실(??) 여기에 적용되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물 처리 시 타이어 및 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타이어는 스크래치가 나긴했지만 경미한 부분인데, 휠은 기존에 스크래치가 있긴하였지만, 어찌됐건 사고로 인해 스크래치가 더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3. 통상적으로 뺑소니 건에 대한 가해자의 벌금 및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4.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대부분 한다고 들었는데.. 개인합의 시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 건지요? (보통 진단서 주당 얼마라고 하던데...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알려주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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