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

by 이민형 posted May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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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민형
성별
생년월일 1981-09-12
연락처 010-2976-9116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5월 5일 새벽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는 아직 피해자가 안뗀 상황이며, 위에 적어놓은것 처럼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랑 후배가, 술에취한 상태로 술집 사장님을 폭행했습니다. 저는 말린기억 밖에는 없으나, 후배가 유리잔으로 친 후에 계속 말린기억만 있는데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저도 주먹으로 한차례가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5월 5일 04시에서 05시 사이
-사건의 경위
 저와 후배 둘이 술을 마시고, 제 집쪽으로 이동하여 저희 집에서 술을 먹기로 했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따라 노래빠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빠에 도착한 후 사장님이 결재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카드를 줬고,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서비스로 30만원 9만원 두번 인출 해왔습니다.
그 후 둘이 접대부와 같이 술을 먹었고, 중간중간 사장님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저와 후배 둘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 제가 기억하는건 여기까지이고, 후배는 들어간 기억도 없다고 
합니다.
파출서에 저와 후배 둘이 잡혀들어갔으며, 제 후배는 손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엇습니다.
파출서에서 들은 얘기는 제 후배가 술잔으로 사장님의 눈주의를 때러서 둘이 붙잡혀왔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를 꾸밀때 제가 사장님의 입주의를 때려서 입술이 터졌다고
하였다고 하여, 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후배와 저 둘다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오늘 사죄 드릴려고 다시 가게로 찾아갔고, 안계셔서 연락처를 남기고 왔다가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둘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장님은 용서는 용서고, 가게는 아는 형님한테 부탁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까놓고 말할테니 들으라고 하시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흔들린다고 하시고
후배가 잔으로 때려서 실명할뻔했다고 말씀하시며,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으며 팔 삼두주변에 멍자국을 보여주시고 팔에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머리를 잡아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후배가 머리를 잡아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하시며, 휴대폰도 저희때문에 망가졌다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말씀하실때,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제 후배가 술먹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합의금으로 900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눈주변이라 치료 후 성형을 받아야 하고 이빨이 흔들리니 치료를 해야 해서 이빨 하나당 200씩 2개 400에
성형비용 및 치료비, 그리고 저희가 양주를 2병더 시켜서 술값 50만원해서 900만원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둘다 그만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은 많이 먹었지만, 제 휴대폰에 찍힌 현금서비스 인출시간이 4시 38분경인데, 파출소에서 언제가고
얼마나 있엇는지는 정확히기억이 안나지만 경찰서에 송치된 시간이 7시 경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조사받고 나온시간이 9시이며 후배받고 나온시간이 10시 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간동안 
양주를 3병이나 먹었다는건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거 맞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여주신 팔쪽에 멍과 상처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말리다가 상처가 난거 같은데
눈옆에 찢어진 부의가 1.3센치라고 말하셨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처는 눈옆찢어진 상처 1.3센치와 제가 때렸다고 말씀하시는 입주변
입술이 터졌으며, 말씀으로는 앞니 2개가 흔들린다고 하십니다.
사장님 말로는 경찰서에서 저희둘다 어리니, 잔으로 때린거 빼달라고 했는데 그부분은 합의도 안되서 못뺐다고 하시는데, 합의후에 진술서를 수정이 가능한지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정말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의를 했을경우와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이 900만원인데
저희둘이 그만한 경제력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송치된 후에도 제가 무릎꿇고 후배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엇는데, 제가 한대를 때려서
이가 흔들린다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가 예전에 폭행으로 벌금 2번낸적이 있다고 합니다.

합의를 했을때와 안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씀대로 진술서를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유무
 저와 후배둘다 만취상태여서 그때의 기억이 정확히 없습니다. 저는 32살, 후배는 30살이며
 둘다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후배는 신발도 잊어버리고 안경 알도 없어져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제가 운동화를 사서 신기고, 옷에 많은피가 묻어 옷도 갈아입히고 사죄를 하러 찾아뵜었습니다.
 -월 소득액
 현재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후배는 현재 쉬고 있는중입니다.

아는게 제대로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