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량 사고 문의

by 영화 posted May 19,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영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5164-8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만 내외
사고일시 4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말 차량 랜트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계획이 있어 랜트를 한 차량인데
랜트 당일 아는동생이 한번 시운행 해본다하여 시운행을 나갔는데...차량이 폐차 할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 였는데 상대방 차량과실 8 ,저희 쪽이 2 과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랜트 업체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랜트 업체쪽에소는 임차인이 저 이기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고  당시 랜트차량을 운전했던 동생이 자기가 잘못한것이니
모든걸 책임 진다 한 상황입니다. 차량이 자손 자차 보험이 되지않아 과실만큼 랜트업체에 배상 해줘야 하는데
금액이 800만원 입니다. 배상 하기로 한 날짜가 늦어도 5월21일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와서 동생 아버님이 상대방차량과 합의 보기전에 배상을 못해준다 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되면 먼저 제 돈으로 배상을 하고 받으면 되는데 날짜가 다 되서 갑자기 않된다니...
갑자기 그런 내용을 알고 여기저기 돈을 구하고 있는데...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임차인인 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적으로 기한을 늘릴수 있을까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