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35**-**-**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퇴직후 |
| 사고일시 | 2012년5월28일 오전9시40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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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양 쪽무릎 복합골절 외쪽 종아리 골절 오른손 엄지골절 골반뻐골절 갈비뼈골절 폐손상등 찰과상외 2012년5월31일 수술 입원기간 약12개월정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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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경찰서 조서에선 아버님이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
| 사망 |
| 내용 |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기 위하여 편도1차선 도로를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않은 곳이어서 반대차선에서 차가오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자 다시 주행차선으로 돌아오는 순간 갤로퍼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아버님의 왼쪽 무릎을 치며 반대차선으로 오토바이을 치며 정지한것으로 봄니다. 경찰서 조서에선 상대차량이 51km로 주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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