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55-****-**** |
| 직업 및 소득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산되어 제시됨 |
| 사고일시 | 2012.05.25일 22시00분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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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50%:50% |
| 사망 |
| 내용 | 형님께서 왕복 6차로 간선도로에서 오후 10시경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고차선은 1차로 입니다.(주위 반경50m 정도에 횡단보도 및 지하도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옆차로(2차로)에 큰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운전당시 음주수치 0.015수준이었고 차량속도는 경찰조사관의 의견에 규정속도 70km에 6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50:50으로 규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했는데..과실비율이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소송시 과실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시 소송실익 및 수임료외 제비용관련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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