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과실과 역주행과실 그리고 소송껀입니다.

by 점점이 posted Jun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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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점점이
성별
생년월일 1982-09-21
연락처 010-2588-7238
직업 및 소득 연구원
사고일시 2012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X
입원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가해자 30% 피해자: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측(승용차)이 일방통행을 역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트럭)이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길을 향해 후진으로 트럭을 빼려다
저희 측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완벽하게(오른쪽 뒷문 유리창 내려앉음&뒷문 손잡이 근처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구멍이남)  박아 뒷 트렁크까지 긁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고 정황은 모두 일치하고,
보험사 통보로는 7:3 과실을 물게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문제는...
1. 저희 차량이 보험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자 변명거리지만  매형 차량을 명의 이전할 예정였고
두달 후에 보험 갱신하는 때여서, 두달 후 명의 이전과 동시에 보험 내역을 바꾸려고 하였던 중 재수없게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이 전혀 되지 못하는 불행한 운수를 떠맡았습니다.)
2.상대방 측이 동네에서 평판 안 좋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일방통행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 과실을 물수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합의점까지는 최선을 다해  봐주기로하셨음)측에서는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되,
상대방이 끝까지 과실을 물지 않겠다고하면 개인적으로 소송(보험사 등록자가 아니니 손 뗴겠다)을 걸어야 하니
소송 준비 하셔야 할것이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2. 소송을 걸게되면 소송비는 얼마 정도 되며,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는 상대방이 물게 되는 것인지요?
3. 사고의 정황으로 일반적인 판결 내용과 과실 여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4. 소송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