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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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종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 5천만원 가량 (상여급, 성과급 포함) |
사고일시 | 2012년 6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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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 진단 / 수술무 / 입원기간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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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6월 4일 출근길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마지막 차선에서 차에 치어서 실려갔었습니다.
두부 열상과 오른쪽 어깨와 다리 타박상, 왼손과 왼쪽 무릎 찰과상으로 3주 진단을 받고
11일간 입원해 있다가 회사 월차가 없어서 15일날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나가니 후유증으로 찰과상이었던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병원에서 물을 빼고,
다음날 다시 물이 차서 3일 후 다시 병원에서 무릎에 찬 물을 뺐습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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