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안**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인 |
| 사고일시 | 2012.5.1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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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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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 사망 |
| 내용 | 다시 문의드립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를 보면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농업인이라면 65세까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2010.7.23일게 개정되었는데 혹시 이걸 근거로 소송 진행 시 농업인 일용임금 단가에 65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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