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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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부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4754-1503 |
직업 및 소득 | 포장마차 하루 5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6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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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다발성 장기 손상 / 수술은 못했습니다. / 3일동안 응급실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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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선 최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사망 |
내용 |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중앙선을 넘어(어머니가) 마주오던 자동차와 1차선에서 정면 충돌을 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차로는 5차선이고 어머니가 건너신 쪽이 3차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2차선 도로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가해자라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은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소송을 하는게 나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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