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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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431-563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 07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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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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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들이 고교1년생입니다 7월27일 오후11시30분경 친구 임모(17)에게 전화가 와서 같이 어울리다 또래친구 3명(17)과함께 청소년출입금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전 임모(17)친구와 일행들이 타인의주민등록증을 4개를 가져와서 한개는임모(17)군이 아들에게 준것입니다. 잠시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주민증을 확인 했는데 우리아들만 걸려서 파출소로 연행되고 진술서를 쓰게되었는데 주민증은 주운것이고 같이 있던친구들은 형들이었다고합니다. 그당시 술집주인은 모두가 고교생인걸 알아 차리고 나머지 3명의 주민증을 회수하고 돌려 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1.점유이탈물횡령죄 2. 공문서부정사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다시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들이는건 재조사시 지금까지의 모든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1.점유이탈물횡령죄는 삭제되는것인지? 2. 진술번복으로 더큰화를 부르는것은 아닌지 3. 나머지 친구들도 조사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4. 아들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파출소에 담당 경찰에게 막 퍼부어댔습니다 어떻게 주민증을 확인하고도 우리아들만 죄를덮어 씌었냐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그러더군요. 작년에 법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정도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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