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금요일에 차 사고가 나서 글 올립니다.
황색등 점멸하는 소문자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는 상대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진입하려던 도로는 일방통행도로로 더 큰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대3 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황상 저의 과실이 없거나 더 줄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 교차로 사고이기 때문에 7대3 이라고 하는데,
상대차량의 타이어 자국으로 봤을 때 중앙선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는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라서 그럴까요.
이 곳에 사진첨부가 되지 않아 링크 남깁니다.
http://kinimage.naver.net/20120803_272/1343987864660TMjhN_JPEG/20120803_121801.jpg
타이어 자국이나 파편들의 위치, 상대방 차량의 정지위치(중앙선 끝난 직후 멈춰있기 때문에) 등으로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