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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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길택 |
성별 | |
생년월일 | 74-00-07 |
연락처 | 010-6395-3042 |
직업 및 소득 | 급여소득자이나 원천징수없으며,세금내역도없고 증빙자료 없습니다. 단,재래시장내 야채,과일등을 파는 가게에서 판매도하고 배달도 다니고해서 3년이상 근무했으며, 월220만원의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사고상황도 배달중사고입니다. |
사고일시 | 2012년 6월14일 오전1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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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골절에 머리쪽만다침 다른데는 외상전혀없으며 오로지 머리만다침 머리쪽에도 피한방울 보이지않았구요. 당일수술함 병원소견서 내용에 뇌쪽으로만 5건이상의 병명이기록됨 입원기간 25일. 세브란스병원뇌사판정후- 장기기증결정-사망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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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오로지 머리만다침. 병원치료만 25일이상받다가 7월10일날 사망함. 현재 보험에서 가해자 70% 피해자 30%로 봄. |
사망 |
내용 | 먼저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한번 문의드렸던 망자의 형입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문1. 오토바이사고에서 핼멧을 쓰고 사고가났습니다만 보험사에서는 핼멧끈을 매지않았다고하여 과실을 잡는듯합니다. 과연 핼멧끈을 매지않은것이 과실에서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면 몇프로정도의 과실이 잡히는것인가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망자가 핼멧을쓰면 머리가커서 꽉끼이다보니 끈을메지않았던것 같구요 cctv영상을 보면 핼멧착용을 하고 주행시 사고가났으며 핼멧에 찍힌 큰부위와 병원의사의 머리상태 정황얘기를 참고로하면 핼멧을 착용한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입니다만.....저로써는 대처할방법이 없네요) 질문2. 보험사에서는 망자에게 30%로의 과실을 말하는데 망자의 사망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질문3.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문제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충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이하십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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