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5400만원 |
| 사고일시 | 2012.8.1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 허리 , 목 염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주행중 건널목 신호로 정차중 뒤에서 화물차가 박은 교툥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 견적은 320만원 나왔는데 제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니 250만원을 입금시켜주더라구요. 상식상 32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빼고 2880000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파손된 자기차를 수리하지 않을시 받을수 있는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보상액 산출내역서를 요구할수도 있는지도요. 수고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