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월급 160 악세사리 노점 월 평균 120 |
| 사고일시 | 2012.8.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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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다발성염좌(경추,양경관절,좌수근관절,골반부,두부,요추부)전치 2주 8/15입원~25퇴원 지금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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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승용차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저는 버스를 타고퇴근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승용차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
| 사망 |
| 내용 | 버스와 승용차간의접촉사고 하지만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지안은관계로 보험화사에서는 월급증명이 안된다고합니다. 지금은 한의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승용차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을해두어 지금합의를한다고 가정했을때 85만원 선이라고하는데...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입원기간동안 월급도 다 깍였고 일자리도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이말도안되는 금액에서 정말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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