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중인 환자인데요. 회사에서 급여의 50%를 준다고합니다.

by 무한도전 posted Sep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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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무**
성별
생년월일 1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100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도시일용노임(166만원)보다 임금이 적은 월급을 백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병가기간중에 제 월급의 50%를 준다는데 즉 50만원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도시일용노임적용을 보상받고 싶어서 입원기간중의 80%가 지원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임금의 50%를 받으면 도시일용노임이 적용이 안되는건지 걱정이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