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100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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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도시일용노임(166만원)보다 임금이 적은 월급을 백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병가기간중에 제 월급의 50%를 준다는데 즉 50만원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도시일용노임적용을 보상받고 싶어서 입원기간중의 80%가 지원된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임금의 50%를 받으면 도시일용노임이 적용이 안되는건지 걱정이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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