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도주차량 검거하였는데.....

by 바램 posted Sep 08,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바**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일주일전
-사고의 경위

   =중형버스 운전을 하는데, 중형버스를 도로에 정차 시키고 학생들 하교를 위해 탑승을 기다리는중에 승용차가 중형버스 옆부분에 충돌후 그대로 도주 하였음.

학생들 일부 탑승 상태였으며, 운전원(본인)도 탑승중이었음. 주위에 다른 버스 운전원들도 현장목격함.
-피해의 정도

   =가 견적 100만원 정도 책정됨
-상해진단서 유무

   =처음엔 괜찮았으나 현재 목부위 등의 통증이 있음.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상대측 보험사에서만 연락이 왔음)
-증거유무

   =현재 경찰서에 대물뺑소니 사건 접수된 상태이며 가해자 차량번호를 추적후 검거하였음.

-장해율

   =차량 파손 및 파손으로인한 버스 미운행으로 일수익 없음.
-월 소득액

   =일용직
-산재보험가입유무

   =무

 

-문의사항

   = 1.현재 도주차량을 관할 경찰서에서 검거하였으나, 차량파손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하고,

         일일 수익(일당 약 20만원가량 X 7일)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지않는다고하는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와 받기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사고 당시에는 문제 없었던 목부위 등의 통증이 현재(7일후)에는 발생하여 현재 대물뺑소니접수 상태

         이나, 대인 및 대물 뺑소니 사건으로 변경 또는 재접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수 있다면 하는 접수방법 및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대인으로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물로 진행 될때의 피해보상 및 대인으로 진행될때의

         피해보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기타

   =뺑소니후 도주한 가해자는 현재 연락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만 연락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