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하며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가게에서 5~6만원 자활에서 3만원이지만 가게는 주로 납품을하고 있어 빠지면 거래에 지장을주고 자활같은 경우엔 월차 주차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
| 사고일시 | 2012년9월11일 오후6시30분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목뼈와 허리뼈가 삐어서 일자가 됐다면서 입원까진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현재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입원을 원하였더니 법강화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네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중 횡단보도상에 정차중이던 차가 뒤쪽으로 지나던 행인이 발길질하며 뭐라는 바람에 진행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른 이의없이 보상을 해주려는 의도구요. |
| 사망 |
| 내용 | 입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리미 초진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도 되는지 그리고 적정 합의금른 얼마나 되는지 자전거가 조금 망가졌는데 그 보상은 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