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월360만원 |
| 사고일시 | 2012년10월14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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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본인(2주진단), 처(2주진단), 장모(2주진단), 조카(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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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피해자(본인) : 0 % 가해자가 타지역에서 사고 후 경찰 쫓겨 도주중 신호대기중이던 본인 차 후미를 충돌. 바로 경찰에게 연행됨. 가해자는 만취상태였고 사고 차는 완전 무보험(책임보험없음). 본인(2주진단), 처(2주진단), 장모(2주진단), 조카(2주진단) 인적피해 발생 차량은 360만원 견적 나옴(자차처리함+본인부담금 50만원) 현재 조카는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완료, 장모도 협의중(완료예정) 본인과 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 위해 교통사고확인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 사망 |
| 내용 | 질문은 1. 장모와 조카의 보상금액은 본인의 무보험특약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2.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합의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형사만 합의해 줘도 되는 것인지, 합의금 받으면 공제된다고 하는데 대인은 그렇다고 해도 대물(자기부담금,렌트비 등) 의 피 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인도 받을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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