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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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석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52-0266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임금 적용 하심됩니다.. |
사고일시 | 2012.4.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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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4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 제가 사이트로 알아봐서 수수료 10프로 맡긴 상태입니다.. 사고는 교통사고로 과실은 8대2로 확정이고요.. 사로로 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수술 하였습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나 얼마전 맡긴분이 말한 대학 병원가서 장애 검사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맡기신분이 영구장애 29 프로 나왔다고했습니다. 그분이 보험사에..검사결과을 보험사에 제출해서..검토결과 상대 보험사가 3400만을..제시했다고합니다. 말씀하시기을 지금합의 보시면 4천까지 받을것같다고하는데요.. 맞나요... 병원입원기간이 4개월15일 입니다. 장애율이 14.5 프로 나와서..저렇게 주신다면 어느정도 이해을 하겠는데 6개월 기달렸다가 검사을 받아 29프로 나왓는데.. 장애진단을 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장애진단을 안때도 저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거든요 추정장애로요..평균적으로.적용해서요 병원에서 정식적으로 장애진단 검사 받아서 29프로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14.5프로 인정 제대로 안해주는것같네요.. 입원기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핀 제거 비..등.. 만해두 거의 800만원인데.. 이거포함 돈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게 맞나요... 제가 첨이라...제가 알고있는거랑 현실이랑..다른건지. 이대로 ..4천정도에 합의보면 적당할까요.. 꼭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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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은 8:2 |
사망 |
내용 | 현제 제가 사이트로 알아봐서 수수료 10프로 맡긴 상태입니다. 사고는 교통사고로 과실은 8대2로 확정입니다. 검사결과 맡기신분이 영구장애 29 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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