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2 10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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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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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80% 20% |
| 사망 |
| 내용 |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망자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때, 가해자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금을 제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더 받으려고 할때, 그 금액 청구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가해자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혹시 가해자와 그 가해자 보험회사는 연대책임이 되나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되게 꼼꼼한 분이라 어느 법에서 비롯되는지도 알아보려는데 너무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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