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백**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봉 5천정도 |
| 사고일시 | 2012.10.1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위치는 일반도로 입니다 가해자는 1차사고가 아닌 2차사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검결과 1사 사망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및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