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동의서

by 이성일 posted Dec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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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 법원에 있고,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조차도 않고,
8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요.

민사합의시 소송까지가면 800만원은 보험사로부터 공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송까지 안 가면 공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