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63**-**-**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법인회사 대표 급여 년 3600만원 상여금 년 200% = 600만원 법인매출 약8억 전기공사업년평균 순이익 6% = 4800만원 법인주식66%이므로사업소득 = 3168만원 년총소득 = 7368만원 |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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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5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병명 : 수핵염좌 초기진단일 : 3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13일이며 현재 입원 치료중 입원전 통원치료기간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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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보험회사는 위자료 8등급 25만원 휴업급여 없음 향후치료비 140만원을 제시하였음 보험회사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소득관련서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예정임 본인의 차량은 2011년 구입하여 사고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중고차 가치하락 예상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라고 들었읍니다. 본인의 치료상태는 가끔 결리고 저리고 무거워 치료는 더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휴업급여 인정기준 및 대인보상금 제시액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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