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

by 김영철 posted Dec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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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김**
성별
생년월일 15**-**-**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학생 없음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아님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 끝선을 문 채로 자전거와 부딪혔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이라며 학생부상은 -인사로 학생 자전거 파손은 대물로 처리하자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로 천천히 우회전하던중 신호가 바뀔 것 같아 코너를 돌다가
횡단보도 끝선을 문 채로 차를 세움과 동시에
횡단보도 정지선 뒷쪽에서 자전거를 탄 채 세게 달려오던 중학생이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고
 제 차 옆 횐다에 부딪혔습니다.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병원에 가 본다고 하고
학생의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힘과 동시에 보행자신호의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1.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대부분 떨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2. 자전거도 '차'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건을 보험처리 할 경우
    대물로만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학생부상건은 '인사'로, 자전거 파손 건은 '대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