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직업:외국어학원 마케팅부서 근무 급여:약 200만원 |
| 사고일시 | 2012년 8월14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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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월말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150만원이야기함.통증이매우심하여 병원치료가필요하여 합의하지 않았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8월14일이후 교통사고이후 단순염좌로 생각하여 물리치료만 8~9월꾸준히받고,과로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10월11일 병원에 입원함. ct결과 허리디스크로판명.11월2일퇴원(23일입원)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였고 수술은하지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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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조수석에 탑승하다 뒷차가 받음.사고당시 회사일로 물리치료만 약2개월간 계속받다가 10월에 입원함.현재 통원치료중이고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함.가해자100%과실로판명.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함. |
| 사망 |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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