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강**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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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만약 이 글을 읽기 전에 의료기록 동의 열람을 해 두었다면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거나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와의 철회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를 녹취 해 두면 되겠습니다 1.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거나?? 이게 무슨말인가요? 2. 의료기록동의 열람을 철회의내용을 녹취한다는대 다시 전화해서 동의한서류를 삭제해달라고 해도된다는것입니까? 된다면 이를 녹취하면 된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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