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준으로 보상을 원합니다.

by 황기산 posted Jan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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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기산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76-2440
직업 및 소득 월404만
사고일시 2012년 8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진단 :
본인 (다발성 염좌 및 좌상(경추, 요추, 좌 견관절),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팽윤)
아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염좌)
아이 (다발성 염좌 및 좌성 (경추, 좌 견관절), 뇌진탕 의증)

산부인과 진단 :
임신초기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초음파로 임신 여부 확인하였으며, 하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고, 상기진단(계류유산)으로 소파술 시행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개인택시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정면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로 판정 되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로서 사고당시 차 안에는 저(직장인, 35세)를 비롯한 아내(임신4주차, 34세)와 아이(4세)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염좌로 2주 진단을 받고, 모두 13일간 입원후 퇴원 하였습니다.
사고후, 아내의 뱃속 태아를 3주 정도를 더 지켜 보았지만, 더이상 자라지 않아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술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대방 보험사인 개인택시공제조합과 대인 보상 관련 합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과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위자료(30만), 휴업손해(13x도시일용노임/30x80% = 58만), 통원치료비(3만) : 총 91만
아내 : 위자료(30만), 휴업손해(13x도시일용노임/30x80% = 58만), 통원치료비(10만) : 총 98만
아이 : 위자료(30만), 통원치료비(2만) : 총 32만

위 보상 산정 내역으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1. 태아에 대한 보상 추가
2. 본인의 휴업손해를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입원기간동안 사용한 연차(9일치 : 약 170만)에 대한 보상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한 후 본인 회사(대기업 계열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연차사용증명원을 제출함

위와같은 사항을 요구 하였으나, 공제조합의 답변은
1에 대해선 태아는 보상할 수 없다.
2에 대해선 보상규정과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 그것을 근거로 공제조합측에서 자체 산정하겠다. 증명원 만으론 보상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위와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득증빙자료는 제출 가능하지만 회사의 복무규정은 외부 반출이 안되는 문서이기에 공제조합의 주장은 결국 도시일용노임으로 합의 하라는 말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휴업손해에 대해 자체산정을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후 약 5개월이 지났고, 심신이 쇠약해진 상황이라 말도 안되고 받아들일수도 없는 공제조합 약관의 잣대로 공제조합측과 싸우면서 합의를 하기보다는, 모두에게 평등한 법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설명은 위와 같고 지금부터는 문의 사항입니다.
상기 사건의 경우 저희 가족 모두가 장애나 사망과 같은 큰 사고는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주로 다루는 큰 금액의 분쟁이 아니기에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알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그럼 소송으로 가시던가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상대해야 하는 무지한 선의의 피해자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지 많이 속상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으로 심적인 치유를 원합니다.
본 사건의 소송진행을 맡아 주실수 있으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