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 청소일(138만원) |
| 사고일시 | 2011.12.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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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경골상단의 골절.페쇄성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기타 상세불명의 신경통.신경염.아래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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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부정확 |
| 사망 |
| 내용 | 저의아내는 교통사고후 비골신경손상되여서 수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부분마비 감각이둔하고 심한통증으로 현재까지 휄처어신세로작은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저의아내가 입원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상기병명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할수없으므로 만약 계속입원해서 치료하면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즉 입원치료비를 몇십%삭감해서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환자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잠도 잘수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수 없습니다.외래다닐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알면서도 입원기간이 길다하면서 억지로 외래치료해라 하는데 저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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