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유** |
| 성별 | |
| 생년월일 | 62**-**-**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법정최저임금 이하 |
| 사고일시 | 2013. 1. 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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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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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퍼센트 과실 |
| 사망 |
| 내용 |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역주행 가해차량과 충격하여 택시기사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위자료는 자동차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유족으로 배우자, 미성년자 아들 2명, 부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동차보험회사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수가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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