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장** |
| 성별 | |
| 생년월일 | 62**-**-**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영업용 택시 정규직(세금신고액은 최저임금에도 미치 못함) |
| 사고일시 | 2013. 1. 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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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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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과실 |
| 사망 |
| 내용 | 영업용택시 일을 하다가 음주 가해차량에 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시 판결예상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영업용택시 회사는 노조에서 정년을 62세로 연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송시 가동연한을 62세 까지로 연장이 되나요? 가동연한이 연장되었을때 판결예상액은 얼마인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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