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문의.

by 이종혁 posted Jan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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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종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22-4334
직업 및 소득 연3천~4천
사고일시 2010년 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당일 50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13주


입원기간 10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9월경에 택시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폐차를 시켰구요 초기진단 13주 나왔습니다. 사고시에 트럼펫이 망가져 수리비 600만원 나왔구요.입원기간은 102일 했구요 입원중에 사고기사가 한번 방문해서 합의를 보자고 왔으나 돈이 없다고 하고 돌아가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제조합에서 한번 방문해서 160인가 줄테니 퇴원하라고 했었구요. 터무니 없어서 치료가 목적이니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공연수익, 교육수익등 소득신고를 연 3-4천 정도 되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연락도 없고 일은 해야하고 입원치료 하다가 퇴원해서 5개월정도 물리치료 받았구요,
합의를 보는 기간이 있다고 하여 연락을 했으나 보상담당자와 상담시 대인보상을 최대 500정도 이야기 하더라구요.

제가 입원해서 일도 못하고 마음고생도 많이하고 공연계약도 바로바로 못하구여. 물리치료 받아가면서 긴 시간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합의금 측정이 소득증명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측정하여 한것이라고 하더라구여.
악기파손에 대해서는 따로 대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세무소 소득신고한 자료로 입원 기간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2. 사고로 인하여 다리와 손에 상처를 추가로 성형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3. 악기수리비용 600만원 청구는 가능한지요?
4. 사고 후유증등 합의금을 얼마나 청구할수있나요?

이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 받아지지도 않겠지만 차 후 조정이 안되면 강제조정이라도 받으려고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린거 한번 끝까지 가보려구요. 총 비용을 얼마나 청구해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