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유** |
| 성별 | |
| 생년월일 | 62**-**-**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함. |
| 사고일시 | 2013. 1. 1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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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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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가해차량이 음주운전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영업용택시를 추돌하여 택시기사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기사는 정규직으로 운전경력은 대략 8-11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소송시 일실수익을 택시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택시 운전경력이 10년 이하일 때와 10년 이상일 때의 통계소득은 월 얼마로 적용하나요? 2. 소송시 위자료는 8,000만원가량이라고 하는데 위자료를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도 함께 소송진행했을때 위자료 액수는 무과실 기준 얼마가량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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