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논농사 2500평 |
| 사고일시 | 2013년 1월 14일 18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5백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과실35% |
| 사망 |
| 내용 | 가해자의 스타렉스 밴 차량으로 운전자 종합보험인 오너형으로 직계가족 특약으로 되어 있다. 14일 18시경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137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시다 2차선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하시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