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배** |
| 성별 | |
| 생년월일 | 45**-**-**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가용 화물차(봉고1.4톤)으로 연 2500만원정도 |
| 사고일시 | 2012년 6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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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고후 병원에서 음급처리도중 돌아가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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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고속도로 졸음 운전으로 경찰 검찰 조사결과 본인 관실 100%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 사망 |
| 내용 | 보헝가입내용은 삼성생명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포함)이면 책임보험 약관에 사망시 3000만원 지급 이라 되어있는데요 정말 3000만원 으로 보상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관계자분들께 물어보니 나이가 책임보험이 3000만원이라도 영업을 할수 있는나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가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삼성에선 3000만원 으로 끝난다 하는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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