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권**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700,000원/월 |
| 사고일시 | 2012년 11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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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고후 X-Ray상에서 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왼쪽 팔끔치에 물이차서 2회 정도 물뻬는 치료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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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 피해자 10% |
| 사망 |
| 내용 | 고속도로(경부선/상행)에서 운행중에 가해차량이(2차선) 전방에서 접촉사고가 나자 급정지를 못하자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저에게 차선을 변경하여 측면에 부딛혔는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피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10%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과실이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안하고 보험사끼리 조정신청에 들어갔는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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