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
| 생년월일 | 83**-**-**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소득증명이 안됩니다 이삿짐센터 사다리차기사 월 300~450 |
| 사고일시 | 13년2월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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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6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4주 단순골절(우측 엄지발가락) 수술은 안했으며 2월4일에 입원하여 3월 22일 퇴원입니다. 47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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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선 제 과실이 20~30%라고 합니다. |
| 사망 |
| 내용 | 사고 경위는
운전자가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제 과실이 발생하나요? 분명 정차된 차량에 탑승하려고 다가간건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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