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나**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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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승자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에서 대줘야하는게 맞는겁니까.? 위에 적었지만 상대방 보험측에서 자기내에서 1:9 보험측이 1 정도 밖에 대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재가 작성한내용이 전부인데 재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상후 구상이 될거라는말이 무슨말인지..알고싶습니다.. 친철한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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