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3년 4월 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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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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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미 두 사람은 대인손해 합의를 하였고 저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대물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은 휴업손실이나 일손부족에 의한 손실, 제가 사망자 가족에게 준 조의금이나 유족 접대비, 부대비용 및 피해자(크게 다친)가 제 아들이라 신경을 너무 많이써서 마비가 왔는데, 이것도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고견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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