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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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얼급여오백만원 (건설기계자재차장) |
| 사고일시 | 2013년01월3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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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013년1월31일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후8주이상석고고정및안정가료요함 4월1일퇴원석고고정한채로 퇴원4월29일입원내고정물제거술후현제 입원중 (좌측)제5족지중족관절탈구 .족부의입방골골절.제2.3.4족지중족지절관절탈구및골절,좌측리스프랑관절골절.제2.3.4.중족골기저부및설상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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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는아무말이없는데가해자100%과실인정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치료가끋나면합의하자고하는데합의금은얼마쯤산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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