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5044만원(작년 기준) |
| 사고일시 | 2013.2.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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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억 6천(예판기준)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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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 20% |
| 사망 |
| 내용 | 출근을 위해 직원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차에 태워달라고 피해자가 요청을 했구요. 1달에 2~6번 정도 가해차 차량에 비정기적으로 탔는데 주로 출근을 위해서 탄 경우 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망했고 가해자인 운전자는 수술후 직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차량에 탄 것이 한달에 몇번 안되므로 카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 피해자 과실을 잡고 예판액의 90%로 계산해서 제시하더군요. 이 경우 호의동승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너무 적다 싶은데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정년까지18년 정도 근무기간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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